카테고리 없음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가입방법, 대상 총정리

아이돌2 2021. 6. 28. 18:17
반응형

지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한숨을 쉰 소상공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은 늘지도 않았지만 그에 비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까지 겹쳐져서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고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찾아보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및 가입방법과 가입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안내 🔻

자금명 지원대상 접수방식 접수기간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자금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법인기업
사전예약후 현장접수
'21.6.28(월) 09:00
'21.7.2(금) 18:00


사전예약 기간
'21.6.25(금) 09:00

'21.7.1(목) 18:00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과저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법인기업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거나 폐업을 하였을시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같은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납입한 원금의 전액니 적립이 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 두었을 시에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원리 같은 제도인거죠.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신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 업종

모든 소기업 ·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주점업에 대한 부류나 무도장이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기타업종에 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방법

폐업등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운영을 하고 계신 사업체가 있어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월납부기준이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1만원 단위로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월납부를 하셔도 되고 분기납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 월납부로 하셨다가 추후에 분기납부로 변경하실 수도 있으니 아래를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6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위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인데 청약서를 작성한 후에 납부할 금액을 자동이체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청약금을 1회 납입하셔야지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여러가지 가입방법이 있는데 콜센터 상담,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 1가지를 선택하셔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5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5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소식받기

 

바로 위의 🔺카톡채널 구독 ON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